목차
Ⅰ. 서론
Ⅱ. 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1. 적극적인 제재조치
2. 조건이행을 유도하는 제재조치
1) 조건불이행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제1단계)
2) 조건불이행이 발생하였지만 제재조치가 가해지기 이전 단계(제2단계)
3) 제재조치가 가해진 이후의 단계(제3단계)
Ⅲ. 근로소득세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1. EITC의 개요
2.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3. EITC의 자격조건
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7. EITC 효과
Ⅳ. 근로소득세와 WFTC(근로가구세액공제)제도
Ⅴ. 근로소득세의 체계개선
1.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율은 현행 40%, 30%, 20%, 10%에서 37%, 27%, 17%, 7%로 각각 3%씩 인하되어야 함
2.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함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4. 근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참고문헌
Ⅱ. 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1. 적극적인 제재조치
2. 조건이행을 유도하는 제재조치
1) 조건불이행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제1단계)
2) 조건불이행이 발생하였지만 제재조치가 가해지기 이전 단계(제2단계)
3) 제재조치가 가해진 이후의 단계(제3단계)
Ⅲ. 근로소득세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1. EITC의 개요
2.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3. EITC의 자격조건
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7. EITC 효과
Ⅳ. 근로소득세와 WFTC(근로가구세액공제)제도
Ⅴ. 근로소득세의 체계개선
1.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율은 현행 40%, 30%, 20%, 10%에서 37%, 27%, 17%, 7%로 각각 3%씩 인하되어야 함
2.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함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4. 근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기하고 있다.
대신에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국내소비를 늘려 경기회복을 부양키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같은 근본적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으며 그 동안 매년 7%대의 높은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현행과 같은 누진율 체계하에서는 사실상 중산층 근로자가 최고세율에 접근해 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근로소득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영계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율은 현행 40%, 30%, 20%, 10%에서 37%, 27%, 17%, 7%로 각각 3%씩 인하되어야 함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96년 이후 변동 없이 최고세율 40%부터 차례로 30%, 20%, 10%로 일본과 같이 4단계이다.
최근 일본, 미국 등은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일본은 최고세율을 3%인하했고, 미국은 각 구간세율을 일률적으로 3%씩 인하할 계획이다.
2.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함
현행 근로소득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96년 이후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까지 임금물가인상 및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은 ’96년에 개정된 이후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그 동안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 중산층이 최고세율(40%)에 근접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이 개정된 ’96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 을 더하여 매년 7%의 명목임금상승률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고소득세율(40%) 과세표준액 8천만 원은 현재 약 1억1천만 원, 30%세율 과세표준액 4천만 원은 5천6백만 원, 20%세율 과세 표준액은 약 1천4백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현행 우리의 근로소득공제(도)는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공제 급여수준 및 공제한도액 범위가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소득자의 경우 현행 우리의 제도에 의하면, 최고 1,200만원 소득에서 12%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220만 엔(2천2백만원)으로 2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대상급여액도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공제 최고급여액 1천5백만 원을 1천8백만 원으로, 40%공제 급여액 5백만 원은 7백만 원으로 각각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빈곤계층에 대한 통합급여보다 대상자의 상이한 욕구와 수급기준을 반영한 개별급여가 효율적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AFDC의 수급자에게는 자동적으로 Food Stamp와 Medicaid의 수급자격이 주어졌고,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인해 AFDC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Medicaid의 혜택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급자격의 통합관리는 일정 수준의 소득에서 한계세율을 100% 이상으로 인상시켜 복지로부터 탈출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킨다(Yelowitz, 1995). 따라서 복지개혁을 통해 TANF의 수급가구가 소득증가로 인해 현금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할지라도 1년 동안 Medicaid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비노인 편모가구의 경우 복지수급자 중 AFDC, Food Stamp, Medicaid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비중은 각각 35.0%, 35.0%, 46.7%에 달하였다(Moffitt, 2002).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빈곤계층의 근로활동을 유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Food Stamps에 대해 각각 50%와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TANF의 경우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주정부에 따라 0~10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EITC제도의 경우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세액공제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영국의 경우 근로가족세금공제와 근로장애인세금공제에 대해 55%의 급여감소율을 적용하고 있다.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복지개혁을 통해 기존의 AFDC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총 60개월로 제한하고, 수급자들에게 근로활동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
4. 근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전달체계와 수급자에 대한 충실한 사례관리를 전제로 한다. 미국의 경우 복지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지역차원에서 PES(Public Employment Service)의 기능이 복지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다(OECD, 1999b). 또한 제재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사례관리가 제공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정완,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2008
◎ 구창모,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 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5
◎ 남재량,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서권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3
◎ 형남신, 근로소득세의 조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6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근로소득세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대신에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국내소비를 늘려 경기회복을 부양키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같은 근본적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으며 그 동안 매년 7%대의 높은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현행과 같은 누진율 체계하에서는 사실상 중산층 근로자가 최고세율에 접근해 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근로소득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영계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율은 현행 40%, 30%, 20%, 10%에서 37%, 27%, 17%, 7%로 각각 3%씩 인하되어야 함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96년 이후 변동 없이 최고세율 40%부터 차례로 30%, 20%, 10%로 일본과 같이 4단계이다.
최근 일본, 미국 등은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일본은 최고세율을 3%인하했고, 미국은 각 구간세율을 일률적으로 3%씩 인하할 계획이다.
2.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함
현행 근로소득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96년 이후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까지 임금물가인상 및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은 ’96년에 개정된 이후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그 동안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 중산층이 최고세율(40%)에 근접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이 개정된 ’96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 을 더하여 매년 7%의 명목임금상승률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고소득세율(40%) 과세표준액 8천만 원은 현재 약 1억1천만 원, 30%세율 과세표준액 4천만 원은 5천6백만 원, 20%세율 과세 표준액은 약 1천4백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현행 우리의 근로소득공제(도)는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공제 급여수준 및 공제한도액 범위가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소득자의 경우 현행 우리의 제도에 의하면, 최고 1,200만원 소득에서 12%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220만 엔(2천2백만원)으로 2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대상급여액도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공제 최고급여액 1천5백만 원을 1천8백만 원으로, 40%공제 급여액 5백만 원은 7백만 원으로 각각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빈곤계층에 대한 통합급여보다 대상자의 상이한 욕구와 수급기준을 반영한 개별급여가 효율적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AFDC의 수급자에게는 자동적으로 Food Stamp와 Medicaid의 수급자격이 주어졌고,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인해 AFDC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Medicaid의 혜택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급자격의 통합관리는 일정 수준의 소득에서 한계세율을 100% 이상으로 인상시켜 복지로부터 탈출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킨다(Yelowitz, 1995). 따라서 복지개혁을 통해 TANF의 수급가구가 소득증가로 인해 현금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할지라도 1년 동안 Medicaid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비노인 편모가구의 경우 복지수급자 중 AFDC, Food Stamp, Medicaid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비중은 각각 35.0%, 35.0%, 46.7%에 달하였다(Moffitt, 2002).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빈곤계층의 근로활동을 유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Food Stamps에 대해 각각 50%와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TANF의 경우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주정부에 따라 0~10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EITC제도의 경우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세액공제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영국의 경우 근로가족세금공제와 근로장애인세금공제에 대해 55%의 급여감소율을 적용하고 있다.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복지개혁을 통해 기존의 AFDC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총 60개월로 제한하고, 수급자들에게 근로활동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
4. 근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전달체계와 수급자에 대한 충실한 사례관리를 전제로 한다. 미국의 경우 복지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지역차원에서 PES(Public Employment Service)의 기능이 복지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다(OECD, 1999b). 또한 제재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사례관리가 제공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정완,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2008
◎ 구창모,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 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5
◎ 남재량,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서권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3
◎ 형남신, 근로소득세의 조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6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근로소득세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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