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신고 ‧ 무기장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5)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가산세
(6) 증빙불비가산세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8)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9) 계산서 관련 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5)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가산세
(6) 증빙불비가산세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8)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9) 계산서 관련 가산세
본문내용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2
(9) 계산서 관련 가산세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②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계산서의 미교부 불명분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 * 1%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2
(9) 계산서 관련 가산세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②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계산서의 미교부 불명분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