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결정, 경정의 개요
(1) 결정 (2) 경정 (3) 재결정
2.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1) 원칙-실지조사경정 또는 경정
(2) 예외-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1) 추계의 사유
2) 추계의 방법
3. 결정, 경정한 과세 표준의 세액의 통지
4. 사례 & 서식
5. 참고문헌
(1) 결정 (2) 경정 (3) 재결정
2.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1) 원칙-실지조사경정 또는 경정
(2) 예외-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1) 추계의 사유
2) 추계의 방법
3. 결정, 경정한 과세 표준의 세액의 통지
4. 사례 & 서식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결정, 경정의 개요
결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고기일부터 1년내 완료
단,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
(2) 경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3. 신용카드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결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고기일부터 1년내 완료
단,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
(2) 경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3. 신용카드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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