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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 경정의 개요 결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고기일부터 1년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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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여처분(천재등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등의 경우제외) 조특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과표와 세액의 통지 징수와 환급 징 수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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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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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의 피고를 갑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나 법원이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 병은 피모용자인 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인 갑에 대해 관할 법원에 다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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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甲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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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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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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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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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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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8조 현황조사 명령 임의:개시일로부터 강제: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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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후의 절차상 위법 (최저입찰가결정, 경매기일공고, 통지 등의 위법) (3) 임의경매의 이의사유 ① 절차적 사유 ② 실체적 사유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 (4) 판단시기 : 실무상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낙찰허부결정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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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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