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상여처분(천재등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등의 경우제외)
조특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과표와 세액의 통지
징수와 환급
징 수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이내 징수
환 급
기납부세액이 각사업연도소득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가,체에 충당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등의 경우제외)
조특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과표와 세액의 통지
징수와 환급
징 수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이내 징수
환 급
기납부세액이 각사업연도소득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가,체에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