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유형
3. 사외유출
4. 사내유보
5. 항목별 소득처분
6. 향후 과제 및 나의 의견
Ⅲ. 결론
Ⅱ. 본론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유형
3. 사외유출
4. 사내유보
5. 항목별 소득처분
6. 향후 과제 및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처분함.
라.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함.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 당해연도 감가상각 전의 장부가액)
5) 기 타
가.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
법인이 임원·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함.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함.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함.
라. 퇴직금 한도초과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익금산입되는 한도초과액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마.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함.
6. 향후 과제 및 나의 의견
관심을 끄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회사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갔지만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소득처분을 통해 회사대표의 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소득처분을 통해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국세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실과 소득의 종류까지 입증해야만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1일 "최근 某회사 대표인 A씨가 '과세당국이 실제 귀속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대표자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선 매출누락 등으로 회사소득이 정당한 소득에 비춰 작아진 경우엔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소득이 사외로 빠져나갔을 땐 소득의 귀속자를 가려내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시키고 있다.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귀속됐을 땐 상여로,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에겐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하고 있는 것.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가려낼 수 없을 땐 대표자 상여로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물린다. 이는 회사대표는 회사 회계처리는 물론 재무제표작성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감안, 불명확한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2003두15300. 2005. 5. 12 선고)에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은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과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엔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조세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회사대표의 횡령이나 비자금조성 등은 은밀히 이뤄져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비자금조성 등에 대한 국세청의 입증 어려움으로 관련 소득세의 과세가 힘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회사대표에 대한 소득세부과로 책임을 물린다면 그만큼 투명한 회계처리를 담보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회사대표의 횡령이나 비자금조성 등 은밀히 이뤄져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비자금조성 등에 대한 국세청의 입증 어려움으로 관련 소득세의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묵시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투명한 과세는 더욱더 힘들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개념과 유형 등 소득처분에 대해 살펴봤다.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향후 과제와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해 봤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조정(세무조정)함에 있어 각 세무조정 항목의 발생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등 모든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항상 뒤따르게 되며 사외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행하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처분의 주체가 되지만 과세표준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처분의 주체가 된다.
이처럼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귀속자를 가려내 과세하는 과정이다. 조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처분 과정에서 투명한 과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http://www.naver.com
① 네이버 지식IN
② 네이버 뉴스
③ 네이버 백과사전
④ 네이버 카페블로그
-구글 http://www.google.co.kr
라.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함.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 당해연도 감가상각 전의 장부가액)
5) 기 타
가.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
법인이 임원·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함.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함.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함.
라. 퇴직금 한도초과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익금산입되는 한도초과액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마.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함.
6. 향후 과제 및 나의 의견
관심을 끄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회사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갔지만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소득처분을 통해 회사대표의 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소득처분을 통해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국세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실과 소득의 종류까지 입증해야만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1일 "최근 某회사 대표인 A씨가 '과세당국이 실제 귀속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대표자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선 매출누락 등으로 회사소득이 정당한 소득에 비춰 작아진 경우엔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소득이 사외로 빠져나갔을 땐 소득의 귀속자를 가려내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시키고 있다.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귀속됐을 땐 상여로,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에겐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하고 있는 것.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가려낼 수 없을 땐 대표자 상여로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물린다. 이는 회사대표는 회사 회계처리는 물론 재무제표작성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감안, 불명확한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2003두15300. 2005. 5. 12 선고)에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은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과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엔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조세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회사대표의 횡령이나 비자금조성 등은 은밀히 이뤄져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비자금조성 등에 대한 국세청의 입증 어려움으로 관련 소득세의 과세가 힘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회사대표에 대한 소득세부과로 책임을 물린다면 그만큼 투명한 회계처리를 담보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회사대표의 횡령이나 비자금조성 등 은밀히 이뤄져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비자금조성 등에 대한 국세청의 입증 어려움으로 관련 소득세의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묵시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투명한 과세는 더욱더 힘들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개념과 유형 등 소득처분에 대해 살펴봤다.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향후 과제와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해 봤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조정(세무조정)함에 있어 각 세무조정 항목의 발생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등 모든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항상 뒤따르게 되며 사외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행하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처분의 주체가 되지만 과세표준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처분의 주체가 된다.
이처럼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귀속자를 가려내 과세하는 과정이다. 조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처분 과정에서 투명한 과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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