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3.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3.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본문내용
경우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 결혼으로 2채의 집이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농어촌 주택의 범위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200평 내외)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 결혼으로 2채의 집이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농어촌 주택의 범위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200평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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