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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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3.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본문내용

경우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 결혼으로 2채의 집이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농어촌 주택의 범위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200평 내외)

키워드

경제학,   정부,   양도소득세,   세금,   경제,   양도,   소득세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12.2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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