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방세와 과세 >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2. 지방세의 과세요건
(1) 과세권
(2)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3.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자
<표> 세목별 납세의무자
<표2>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표 3> 특별징수 등에 대한 납세의무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결정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2. 지방세의 과세요건
(1) 과세권
(2)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3.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자
<표> 세목별 납세의무자
<표2>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표 3> 특별징수 등에 대한 납세의무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결정
본문내용
납세자가 이의신청(지방세법 제 73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이다) 로부터 9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는 도시자에게 시 · 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는 시장 ·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54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심사청구 지방세법 제 74조.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처분의 취소 ·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또 시장 ·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각 따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결정
결정이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신청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의결에 따라 신청 ·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 · 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심사청구 지방세법 제 74조.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처분의 취소 ·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또 시장 ·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각 따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결정
결정이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신청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의결에 따라 신청 ·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 · 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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