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교부대상 및 작성요령
3.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4. 전기통신 등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5.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
6. 휴・폐업시 세금계산서 교부
7.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9. 세금계산서 보존기한
10. 영수증
11. 영수증으로 보는 계산서
12. 수입세금계산서
13. 계산서
14. 계산서 등 교부의무면제
15.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세금계산서교부대상 및 작성요령
3.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4. 전기통신 등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5.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
6. 휴・폐업시 세금계산서 교부
7.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9. 세금계산서 보존기한
10. 영수증
11. 영수증으로 보는 계산서
12. 수입세금계산서
13. 계산서
14. 계산서 등 교부의무면제
15.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본문내용
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⑬ 가사서비스업
⑭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⑮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11. 영수증으로 보는 계산서
다음의 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본다.
①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②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맹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④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⑤ 기타 ‘①’ 내지 ‘④’에 유사한 계산서
12.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요령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13. 계산서
㉠ 계산서의 작성·교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본다(소법 16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는 있다.
㉡ 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공급자가 보관하며,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가액
④ 수입시기
⑤ 기타 참고사항
14. 계산서 등 교부의무면제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①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5.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거래기간
③ 작성일자
④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
⑤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락
만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지만 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20).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제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⑬ 가사서비스업
⑭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⑮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11. 영수증으로 보는 계산서
다음의 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본다.
①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②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맹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④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⑤ 기타 ‘①’ 내지 ‘④’에 유사한 계산서
12.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요령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13. 계산서
㉠ 계산서의 작성·교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본다(소법 16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는 있다.
㉡ 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공급자가 보관하며,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가액
④ 수입시기
⑤ 기타 참고사항
14. 계산서 등 교부의무면제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①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5.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거래기간
③ 작성일자
④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
⑤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락
만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지만 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20).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제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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