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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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저축 소득공제 최대한 받자

② 소득많은 가족에게 몰아주자

③ 동거 않는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

④ 영수증 습관화를

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자!!

⑥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자!!

⑦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석이조!!

⑧ 신용카드 사용시기를 조절하라!!

⑨ 연말정산 때 누락 분은 5월 확정신고때 공제 받자!!

⑩ 소득공제 못 받은 대학원등록금, 라식수술비 환급받자!!

⑪ 암등 중병환자 소득세 환급받자!!

⑫ 장기주택마련주택...세금혜택짭짤!!

본문내용

ⅲ) 여러 계좌 들어두면 유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좋다. 내년부터는 한 사람이 복수계좌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나중을 생각해서 서너개의 계좌를 만들어 자녀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하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ⅳ) 중도해지에 유의하라.
혜택이 많은 좋은 상품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최소 7년 이상을 예치해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월급생활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의 경우 가입 후 5년이 안 돼 중도해지 하게 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7년 이상 예치한 경우 연차별로 구분해서 적립된 원리금을 주도에 인출할 수도 있고 중도해지 시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다. 따라서 만기 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중도 해지보다는 장기저축상품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ⅴ) 30년 넘는 초장기 상품도 고려해볼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조건이 내년부터 훨씬 까다로와지자 은행들은 고객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저축기간이 30년이상 되는 '초장기' 상품을 내놓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장기 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만 들면 중간에 해지를 해도 전혀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두는게 유리하다고 한다. 50년짜리에 가입을 했어도 7년만 넘긴 뒤 개인 사정에 따라 해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계좌를 만들 때 1만원만 넣으면 추가로 넣지 않아도 50년동안 통장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가입한 뒤 나중에 돈을 부어도 된다.
<50년 만기 초장기주택마련저축>
* 하나은행 ' 하나 마이플랜 비과세저축'
* 기업은행 'FINE 평생 비과세저축'
* 조흥은행 ' 비과세목돈마련저축'
* 제일은행 ' 평생비과세적금'
<30년 만기 초장 주택마련저축>
* 농협 '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 저축'
* 신한은행 ' 신한 7230 비과세 저축'
<기타>
* 국민은행 ' 자유불입형 장기주택마련저축' (7,8,9,10년 만기)
§ 출처
· www.naver.com
(http://account1.naver.com/year_plan.asp)
(http://finance.naver.com/tax/)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24615)
· www.nts.go.kr
(http://nts.go.kr/call/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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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2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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