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유형
제Ⅲ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제Ⅳ장. 부가가치세 절세 절략
제Ⅴ장. 결 론
제Ⅱ장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유형
제Ⅲ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제Ⅳ장. 부가가치세 절세 절략
제Ⅴ장. 결 론
본문내용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I)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II)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 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 한다
-공제요건 :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 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액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 업은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 적용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1)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2)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부당무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신고불성실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 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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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 론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로 정의하고 당해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다.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 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1976년 재정하여 1977년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목적은 간접세제상 단순화, 현대화의 도모와 세금계산서 수수제도로 근거과세 및 탈세 방지와, 간접세의 완전면세에 의한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부족세수를 충족하기위하여 도입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유형에는 총투자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원재료, 반제품등)의 공제는 허용하나 자본재의 매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국민총생산형 과 총 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 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 및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가 공제되는 소득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출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및 자본재구입액이 공제되는 소비형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 있으며, 공제법에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과 전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목적 그리고 사업자의 유형이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지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고, 부가가치세신고 또한 사업자의 구분과 규모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법을 알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 또한 알아두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I)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II)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 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 한다
-공제요건 :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 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액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 업은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 적용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1)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2)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부당무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신고불성실가산세 :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 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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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 론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로 정의하고 당해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다.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 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1976년 재정하여 1977년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목적은 간접세제상 단순화, 현대화의 도모와 세금계산서 수수제도로 근거과세 및 탈세 방지와, 간접세의 완전면세에 의한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부족세수를 충족하기위하여 도입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유형에는 총투자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원재료, 반제품등)의 공제는 허용하나 자본재의 매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국민총생산형 과 총 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 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 및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가 공제되는 소득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출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및 자본재구입액이 공제되는 소비형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 있으며, 공제법에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과 전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목적 그리고 사업자의 유형이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지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고, 부가가치세신고 또한 사업자의 구분과 규모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법을 알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 또한 알아두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