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와강사료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원고료와 강사료

1. 원고료의 소득 구분
2. 강사료의 소득 구분
3. 원고료와 강사료의 세금
사례)

본문내용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 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사료의 경우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의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으로는 1,200만원이다.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9%에서 최고 36%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이면 9%, 4,000만원 이하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27%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소득임대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2.01
  • 저작시기2005.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161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