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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 운용을 위해서는 은퇴경로의 다양화, 고령자 일자리, 노동시장이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 등 노동시장정책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적 대응은 다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등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이 동시적으로 작동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은 연장되었으나 현실사회에서 노동시장 이탈은 반대로 더 앞당겨진다면 은퇴와 연금수급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중·고령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득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낮은 급여를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연금급여를 수급할 경우 수급자 측면에서는 낮은 급여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제도운영의 측면에서는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급여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지속적인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근로증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며, 전통적 개념의 이분법적 은퇴에서 벗어나 은퇴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은퇴경로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과 같이 근로의 급부는 다소 낮추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이탈을 늦추는 방식으로 경제활동기간을 늘리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과 같이 기존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제도적용상의 포괄성을 높여 기여회피를 억제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의 확대적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가입유인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저소득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저소득계층은 현재의 생계유지를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 준비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에서의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마치며
우리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제도적 미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제도내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본질적 목적달성을 위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 국민의 이해 및 신뢰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이슈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된다. 이러한 관심은 세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현재 노령계층의 경우 본인의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 경제활동계층은 소득에 대한 기여와 향후 본인이 받게 될 급여 수준 변화와 관계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제도의 기능 및 역할과 제도간 관계가 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에 따른 민감한 사회적 반응 표출의 소지가 크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를 공적 강제“저축”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은 사적 자발성 저축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공적강제저축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개인이 가입을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닌 국민의 노후빈곤예방과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인식되어야 함.
9),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하지만 대상범위가 넓어 보편적 수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비기여와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강함.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하위소득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상위소득계층을 제외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상의 차이가 있음. 제도 인식의 혼란은 국민의 이해부족 보다는 제도자체의 모호한 성격에서 기인함.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천한 역사와 그동안의 급격한 제도변화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8년 제도도입 만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이 시작되어 이제 갓 5년이 되었고, 기초노령연금도 2008년 도입되어 제도적 발전과정에 있다. 서구사회의 백년이 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와 비교할 때 국민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은 적립식 재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도입 당시의 노령계층이 제도의 범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험방식의 연금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개인의 기여와 급여수급간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은 국민적 반발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등 해결하기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서구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급여 수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재정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의 기여율 인상이 기여측면에서 필수적이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정비를 통한 수급측면의 급여 형평성 및 적정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노동시장정책과의 종합적인 관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한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은 연장되었으나 현실사회에서 노동시장 이탈은 반대로 더 앞당겨진다면 은퇴와 연금수급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중·고령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득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낮은 급여를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연금급여를 수급할 경우 수급자 측면에서는 낮은 급여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제도운영의 측면에서는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급여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지속적인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근로증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며, 전통적 개념의 이분법적 은퇴에서 벗어나 은퇴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은퇴경로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과 같이 근로의 급부는 다소 낮추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이탈을 늦추는 방식으로 경제활동기간을 늘리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과 같이 기존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제도적용상의 포괄성을 높여 기여회피를 억제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의 확대적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가입유인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저소득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저소득계층은 현재의 생계유지를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 준비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에서의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마치며
우리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제도적 미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제도내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본질적 목적달성을 위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 국민의 이해 및 신뢰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이슈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된다. 이러한 관심은 세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현재 노령계층의 경우 본인의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 경제활동계층은 소득에 대한 기여와 향후 본인이 받게 될 급여 수준 변화와 관계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제도의 기능 및 역할과 제도간 관계가 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에 따른 민감한 사회적 반응 표출의 소지가 크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를 공적 강제“저축”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은 사적 자발성 저축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공적강제저축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개인이 가입을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닌 국민의 노후빈곤예방과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인식되어야 함.
9),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하지만 대상범위가 넓어 보편적 수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비기여와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강함.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하위소득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상위소득계층을 제외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상의 차이가 있음. 제도 인식의 혼란은 국민의 이해부족 보다는 제도자체의 모호한 성격에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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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천한 역사와 그동안의 급격한 제도변화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8년 제도도입 만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이 시작되어 이제 갓 5년이 되었고, 기초노령연금도 2008년 도입되어 제도적 발전과정에 있다. 서구사회의 백년이 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와 비교할 때 국민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은 적립식 재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도입 당시의 노령계층이 제도의 범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험방식의 연금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개인의 기여와 급여수급간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은 국민적 반발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등 해결하기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서구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급여 수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재정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의 기여율 인상이 기여측면에서 필수적이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정비를 통한 수급측면의 급여 형평성 및 적정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노동시장정책과의 종합적인 관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한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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