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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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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행하며,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한다. 소득처분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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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들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개인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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