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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음에 열거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남부하는 세금을 총칭하여 원천세라고 한다.
원천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세 -이자(금융기관이자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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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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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을)
22,060
19,577
69
2,414
양도소득세
502,724
237,949
78,004
155,639
31,132
산림소득세
원천분
2,300,165
876,849
520,231
812,582
90,503
이자소득세
223,993
114,753
20,823
69,088
19,329
배당소득세
121,787
63,277
12,275
43,344
2,891
사업소득세
66,579
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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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노동소득세 세율 인상
각종 감면 축소
배당소득세 증대
이자소득세 증대
사업소득세 증대
법인세 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소비세 증대
관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세출의 축소 인건비 축소
물건비 축소
이전지출 축소
정부투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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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계산
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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