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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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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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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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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도 인상(5%→ 10%)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에서도 공제
※ 현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 허용
6-3. 상속증여세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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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들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개인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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