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계산
4.어렵고 복잡하고 창의적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계산
4.어렵고 복잡하고 창의적
본문내용
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된다.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이다.
문제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갑은 별도의 가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기본 공제로 1,500,000원을 공제받는다. 그에 따르면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된다.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이다.
문제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갑은 별도의 가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기본 공제로 1,500,000원을 공제받는다. 그에 따르면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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