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모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가상의 거주자 갑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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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모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가상의 거주자 갑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을 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계산
4.어렵고 복잡하고 창의적

본문내용

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된다.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이다.
문제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갑은 별도의 가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기본 공제로 1,500,000원을 공제받는다. 그에 따르면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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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23
  • 저작시기202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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