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부동산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수납가액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저을 준용하어 평가한 채권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3)신청방법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2)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및 결정
가.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금액 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 : 자산 양도차익 결정통지서 사본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자산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자산을 공유또는 합유한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분배 계산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액 감면신고서 및 과세소득과 감면소득 구분계산서 주민등록표등본
나. 확정신고의 예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확정신고 자진 납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및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의 예
※ 관련자료...
작년 총수입금액은 14,400,000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475,200(주민세 포함)
업종코드는 940100(저술가(작가)
단순경비율은 74.6
초과율 64.4
기준경비율 39.6
질문:신고양식에 따라 궁금한 사항을 적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74.6%
2,종합소득금액 : 3,657,600 계산식= [총수입14,400,000 - (14,400,000 * 74.6%)]
3,소득공제 : (-)1,600,000 (기본 : 본인공제 1백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
( 현재 최소 공제가 160만원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 또는
각종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개인연금저축), 보험료공제등이 있다면 소득공제금액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더 줄일수 있습니다.)
-----------------------------------------------------------
4,과세표준 : 2,057,600
5,세율 : 8% (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하라 8% 적용합니다. )
--------------------------------------------------------
6,산출세액 : 164,608
7,세액공제 : 0
8,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 0
-------------------------------------------------------------
9,결정세액 : 164,608
10,가산세 : 해당없음
(2004년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미만으로 판단되어 무기장 가산세 20%에 해당안됨)
11. 총결정세액 : 164,608
12,중간예납세액 : ? (없다고 판단됨)
13,원천납부한 세액 : 432,000 (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475,200/1.1)
-------------------------------------------------
14, 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 : 267,392 ( 환급받을 소득세)
===> 관할 세무서로 부터 환급받음
( 원천납부한 소득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됩니다.)
※ 주민세액의 계산
1,과세표준 : 164,608
2,세율 : 10%
3,산출세액 : 16,460
4,원천납부한 세액 : 43,200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의 10%)
------------------------------------------------------------
5,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26,740 (환급받을 주민세)
===> 관할 시청, 군청, 구청으로부터 환급금 수령....
(원천 납부한 주민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됩니다.)
3. 양도소득세의 계산
* 20년 보유한 농지의 사업용 판단
1) 8년자경감면여부(5년간1억한도) : 부친에게서 상속받으셨다면 가능하지만, 증여받은 자산이라 8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불가함.
2) 사업용(일반누진세율적용)과 비사업용(60%중과세)판단
-20년이상 보유한 농지로써 사업용판단(2009년 12월31까지 양도하는 경우한함)
3) 양도소득세계산(사업용으로 누진세율적용):
- 취득가: 1985년도에 취득한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보고 환산해야함(토지대장을 보고 연도별등급을 보내주시면 별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계산방식: 양도가액(2억)-취득가액(환산가)-필요경비(취득당시취등록세등 미미할것임) = 양도차익
양도차익*30%=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보유)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250만원(기본공제, 1년1회한도)
세액계산= {(과세표준*36%) -1170만원}*99%
(상기세액은 양도2개월이내신고세액감면10%감안된것이며 ,주민세10%가 포함된 실지납부금액임
또한,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넘는 경우로 계산된 것으로 8천만원에 미달한다면
{(과세표준*27%)-450만원}*9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합니다.
분양권의 양도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 =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미납부분양대금-융자)-기납부중도금
위의 차익이 8천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 7천7백5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 27%을 곱하여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차감하면
16,425,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양도일(잔금청산)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수납가액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저을 준용하어 평가한 채권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3)신청방법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2)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및 결정
가.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금액 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 : 자산 양도차익 결정통지서 사본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자산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자산을 공유또는 합유한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분배 계산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액 감면신고서 및 과세소득과 감면소득 구분계산서 주민등록표등본
나. 확정신고의 예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확정신고 자진 납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및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의 예
※ 관련자료...
작년 총수입금액은 14,400,000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475,200(주민세 포함)
업종코드는 940100(저술가(작가)
단순경비율은 74.6
초과율 64.4
기준경비율 39.6
질문:신고양식에 따라 궁금한 사항을 적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74.6%
2,종합소득금액 : 3,657,600 계산식= [총수입14,400,000 - (14,400,000 * 74.6%)]
3,소득공제 : (-)1,600,000 (기본 : 본인공제 1백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
( 현재 최소 공제가 160만원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 또는
각종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개인연금저축), 보험료공제등이 있다면 소득공제금액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더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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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세표준 : 2,057,600
5,세율 : 8% (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하라 8%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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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출세액 : 164,608
7,세액공제 : 0
8,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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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결정세액 : 164,608
10,가산세 : 해당없음
(2004년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미만으로 판단되어 무기장 가산세 20%에 해당안됨)
11. 총결정세액 : 164,608
12,중간예납세액 : ? (없다고 판단됨)
13,원천납부한 세액 : 432,000 (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475,200/1.1)
-------------------------------------------------
14, 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 : 267,392 ( 환급받을 소득세)
===> 관할 세무서로 부터 환급받음
( 원천납부한 소득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됩니다.)
※ 주민세액의 계산
1,과세표준 : 164,608
2,세율 : 10%
3,산출세액 : 16,460
4,원천납부한 세액 : 43,200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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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26,740 (환급받을 주민세)
===> 관할 시청, 군청, 구청으로부터 환급금 수령....
(원천 납부한 주민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됩니다.)
3. 양도소득세의 계산
* 20년 보유한 농지의 사업용 판단
1) 8년자경감면여부(5년간1억한도) : 부친에게서 상속받으셨다면 가능하지만, 증여받은 자산이라 8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불가함.
2) 사업용(일반누진세율적용)과 비사업용(60%중과세)판단
-20년이상 보유한 농지로써 사업용판단(2009년 12월31까지 양도하는 경우한함)
3) 양도소득세계산(사업용으로 누진세율적용):
- 취득가: 1985년도에 취득한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보고 환산해야함(토지대장을 보고 연도별등급을 보내주시면 별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계산방식: 양도가액(2억)-취득가액(환산가)-필요경비(취득당시취등록세등 미미할것임) = 양도차익
양도차익*30%=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보유)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250만원(기본공제, 1년1회한도)
세액계산= {(과세표준*36%) -1170만원}*99%
(상기세액은 양도2개월이내신고세액감면10%감안된것이며 ,주민세10%가 포함된 실지납부금액임
또한,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넘는 경우로 계산된 것으로 8천만원에 미달한다면
{(과세표준*27%)-450만원}*9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합니다.
분양권의 양도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 =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미납부분양대금-융자)-기납부중도금
위의 차익이 8천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 7천7백5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 27%을 곱하여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차감하면
16,425,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양도일(잔금청산)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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