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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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과세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금액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 로 구준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재산종류별” 이란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4.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1)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보유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1) 토지 및 주택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으로 (2)주택 이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다. 그러나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울 이내의 가간중에 상속 재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며, 또한 상속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5.배우자 상속종제를 최대한 활용한다.
배우자 상속종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결정기한 까지 상속재산을 신고하야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많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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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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