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제 및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변화가 부동산 증여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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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제 및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변화가 부동산 증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

Ⅱ. 본 론

○ 제도적 배경
1. 종합부동산세
1-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2. 종합부동산세 변천
1-3. 종합부동산세와 배우자 증여
1-4. 종합부동산세 CASE

2. 증여세제
2-1. 증여세제 CASE

3. 양도소득세 중과
4. 연대순 세제변화

○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
1. 연구데이터 (월별 증여등기건수)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회귀분석
5.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증여의 관계

Ⅲ. 결 론

본문내용

수의 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차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주택가격은 증여재산공제한도인 6억원을 넘는 반면, 비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국에 25만 6,000호로 그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은 814호에 지나지 않아 전체의 0.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은 증여세 부담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증여세 부담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이 많은 수도권의 증여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4-3. CRT와 증여의 유의적 관계 :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유의적 증가
증여종합부동산세제(CRT)가 증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동 세제가 최초 도입되기 직전기간에 증여가 수도권/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거나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활용한다는 실무계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결과다.
4-4. Q2,END와 증여의 유의적 관계 : Q2 수도권 (+), 비수도권(-) / END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
주기성과 관련된 통제변수(Q2와 END)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Q2는 수도권 증여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지만, 비수도권과 전체 증여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즉, 4, 5월에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는 증가하지만 그외 지역 소재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한가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부동산이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END는 증여건수와 매우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연말에 증여가 늘어나는 계절적 현상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4-5. ESTATE와 증여의 유의적 관계 : 비수도권 (+) 수도권(+)
부동산 시장관련 통제변수인 ESTATE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 증여에서는 증여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서도 비록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증여도 증가함을 시사하는 결과다.
4-6. HOUST와 증여의 유의적 관계 : 유의한 (+)의 관계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규모(HOUST)도 증여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전반적인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또는 공급의 증가가 증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5.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증여의 관계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의 급증이 증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식(2)의 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검증하려 한다.
식(2)는 종합부동산세제 관련 더비변수(CRT),증여재산공제 축소 및 확대 관련 더미변수(AD와 DI) 대신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더미변수인 MCG를 포함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식(1)과 동일하다.
먼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확정 발표된 시점인 2003년 10월 29일부터 두 달 뒤인 2004년 1월 1일 시행일 동안에 증여가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3년 11월과 12월은 MCG=1, 아니면 MCG=0으로 하였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증여에 대한 음이항회귀분석결과 : 1세대 3주택 중과세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1세대 3주택 중과 직전에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는 10% 유의 수준에서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의 증여는 유의적인 증가가 없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주로 수도권에 소재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Ⅲ. 결론
여기까지 배우자증여에 의한 절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증여에 따른 전개를 위해 논문「종합부동산세제 및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변화가 부동산 증여에 미친 영향 」을 배경으로 논문을 분석하였다. 논문은 절세를 위한 방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한도의 변화가 증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분석한 실증자료는 배우자간 증여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간 증여까지도 포함된 증여등기건수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배우자간 증여등기건수만을 분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통상적으로 증여·등기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한도가 3,000만원에 불과하여 배우자간 증여에 비해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만일 직계존비속 증여건수가 표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한도 변화와 관련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증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이 증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다소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비록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규정으로 증여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얻었지만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등기부등본만을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감’에 의존하기 보다는 여러 변수들을 이용한 과학적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하고 싶다. 2008년 세금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부부간의 증여를 통한 절세혜택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와 같은 절세 전략을 통하여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명백하나, 한편으로는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 납세자들이 증여를 절세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당국이 차후 새로운 조세 법안을 제정할 때 가능한 납세자들이 반응을 미리 예상하여 입법 목적달성에 가장 적절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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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5.05.20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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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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