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재산세란?
Ⅱ. 재산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Ⅴ. 과세기준
Ⅳ. 과세표준
Ⅶ. 세율
Ⅰ. 주민세란?
Ⅱ. 등록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Ⅶ. 세율
Ⅱ. 재산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Ⅴ. 과세기준
Ⅳ. 과세표준
Ⅶ. 세율
Ⅰ. 주민세란?
Ⅱ. 등록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Ⅶ. 세율
본문내용
가구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 개인분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과세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2) 소득할 주민세의 특징
①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목의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소득수준능력의 정도에 따라 각 지역사회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
②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용이하고 본세(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의 장단점이 그대로 연결되며, 징세비가 적게 들고 부과징수가 용이하다.
③ 소득세와 법인세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세원을 별도의 지방세체계가 아닌 국세체계에 의존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과세권확보와 독자적인 자체세원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소득할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중 교회, 성당, 사찰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소액불징수:세액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Ⅶ. 세율
-소득할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개인 균등할 : 10,000원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
-개인사업자 균등할 : 50,000원
-법인균등할
※ 소득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법인균등할은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 개인분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과세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2) 소득할 주민세의 특징
①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목의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소득수준능력의 정도에 따라 각 지역사회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
②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용이하고 본세(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의 장단점이 그대로 연결되며, 징세비가 적게 들고 부과징수가 용이하다.
③ 소득세와 법인세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세원을 별도의 지방세체계가 아닌 국세체계에 의존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과세권확보와 독자적인 자체세원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소득할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중 교회, 성당, 사찰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소액불징수:세액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Ⅶ. 세율
-소득할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개인 균등할 : 10,000원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
-개인사업자 균등할 : 50,000원
-법인균등할
※ 소득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법인균등할은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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