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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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담배소비세
가. 납세의무자
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다. 납기
라. 가산세 적용
마. 세율
바. 과세면제

2. 자동차세
가. 납기
나. 납부방법
다. 납세의무자
라. 납부할 세액
마. 비과세
바. 자동차 일할 계산제도
사. 자동차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아. 소액부징수

3. 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나. 세율
다. 납부방법
라. 납부할 세액
마. 비과세

본문내용

10% 가산세 추가 고지 발부
납부할 세액
균등할
- 자치구 : 6,000원(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달성군 : 5,500원(주민세 5,000원 + 지방교육세 500원)
*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법인 : 62,500원 ∼ 62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소득할 : 과세표준(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액) X 세율(10%)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구조단체
-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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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광역시 지방세민원실(tax.daegu.go.kr)
한국조세연구원(www.kipf.re.kr)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06.19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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