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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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재정법 제20조에 규정된 보조금 등 세 가지 경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a.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부담금의 주요 지출대상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전염병 예방, 직업안정, 재해복구사업 등이다.
b.보조금 : 보조금이란 국가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경비로서 보통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 후자를 지방재정보조금이라 부른다.
c. 교부금 :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는 수행하는 경우 지출되는 경비이다. 이 교부금의 지출대상은 국민투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선거, 외국인등록, 집병사업 등이 있다.
3)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
①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은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이전재원으로 충당된다.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다.
②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종류
a. 조정교부금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들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재정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격차도 크다. 이와 같은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한 재정력을 보전하기 위해 상급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가 교부하는 이전재원이 조정교부금제도이다. 조정교부금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0조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교부율, 산정방법, 교부시기 등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광역시의 시세 수입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 액의 일정률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부율을 시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에 따라 교부율에 차이가 있다.
b. 지방재정보전금
지방재정보전금제도는 도세 징수액의 30%를 시, 군에 교부하던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제도이다. 시나 군이 징수한 도세 징수액 가운데 3%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27%는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나 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지방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의 60%는 인구기준으로, 40%는 도세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c.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은 특정사업을 육성, 조장, 장려하기 위하여 도가 시나 군에 교부하는 특정보조금이다.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제도와 운영방식이 비슷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경비부담근거에 따라 부담금, 보조금, 교부금으로 구분되고, 모든 재원은 국세수입이며, 국회의 예산결정에 의해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원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세원은 도세이며 지방의회의 예산결정에 의해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4)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①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지방의 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이전지출이 70.5%를 차지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제도를 통하여 해당 시나 도의 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다. 세입규모별로는 지방재정교부금(42.9%)과 지방교육양여금(22.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1.1%와 3.5%에 불과하다.
②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의 종류
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제도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제도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재원보장과 균형발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의무교육기관을 교원봉급 전액과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3% 상당액을 그 재원으로 하며 이것은 우리나 교육부문 총재원의 49.5% 수준이고, 이전 재원 가운데서는 61%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 지방교육양여금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원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그 용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지방교육양여금은 당해연도의 진전년도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시나 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교육세수입 전액으로 충당되며, 이것은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된다.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양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보조금에 속하면서 공동세적 특성을 지니고, 제도의 기본이념이나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 두 제도 모두 특정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과 재원확충을 정책목표로 한다는 점과 재원의 배분과정에서 불완전하나마 배분공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같다.
c.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사업,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특정보조금이다. 교육관련 국고보조금은 교육부가 관장하게 되는데, 대상사업에는 교육부가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보조대상사업과 문체부의 학교체육사업 보조금이 해당된다. 그러나 그 규모가 매우 작아 지방의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교육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지방양여금 제도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키워드

지방세,   의의,   종류,   정의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12.04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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