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지방세란?
2.지방세의 분류
3.지방세목별특징
(1)재산과세
1)취득세
2)등록세
3)재산세
4)자동차세
5)도시계획세
6)공동시설세
(2)소득과세
1)주민세
2)농업소득세
3)사업소세
(3)소비과세
1)면허세
2)도축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주행세
6)지역개발세
7)지방교육세
1.지방세란?
2.지방세의 분류
3.지방세목별특징
(1)재산과세
1)취득세
2)등록세
3)재산세
4)자동차세
5)도시계획세
6)공동시설세
(2)소득과세
1)주민세
2)농업소득세
3)사업소세
(3)소비과세
1)면허세
2)도축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주행세
6)지역개발세
7)지방교육세
본문내용
치된 시 : 27,000원
2) 기타 시 : 15,000원
3) 군 : 8,000원
라. 제4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18,000원
2) 기타 시 : 10,000원
3) 군 : 6,000원
마. 제5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12,000원
2) 기타 시 : 5,000원
3) 군 : 3,000원
부과 · 징수
가. 정기분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16 - 1. 31까지 납부
나.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신고납부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해제하는 행정처분, 신고의 수리·등록· 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행위로 이익을 얻는 자(면허를 받은 자) 대하여 부과는 조세이다.
2) 도축세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와 돼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 경영자)
과 세 표 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소·돼지의 시가
세 율
소·돼지 시가의 1%
부과 · 징수
매월 분 세액을 다음달 5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
3)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경기의 승마투표권, 경륜(자전거경기) 및 경정(모타보트경기) 경기의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의 투표권 발매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사업자
과 세 표 준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세 율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부과 · 징수
납세의무자가 당월의 레저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장외발매분에 대한 경주마권세는 경기장이 소재한 시·도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각각 50%씩 안분하여 납부함
4)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가. 담배를 제조하는 자(한국담배인삼공사)
나.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다.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과 세 대 상
흡연용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담배
담배종류별
세 율
가. 흡연용
1) 궐 련 : 20개비당 510원(담배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는 40원)
2) 파이프담배 : 50g당 910원
3) 엽궐련 : 50g당 2,600원
4) 각 련 : 50g당 910원
나. 씹는담배 : 50g당 1,040원
다. 냄새 맡는 담배 : 50g당 650원
※ 담배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부과 · 징수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5) 주행세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
- 2001년 이후 주행세율은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 및 운수업보조금 수요액을 감안하여 조정
부과 · 징수
-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당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 징수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시. 군별로 안분한 후 배당 시. 군 금고에 납입
- 1~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 세액
- 7~12월까지는 직전연도 결산세액
납 기
- 반출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6)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사용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를
납세의무자
가. 수력발전을 하는 자
나.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등)를 채수하는 자
다.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
라.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과 세 대 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 율
가. 발전용수 : 10㎥당 2원
나. 음 용 수 : 1㎥당 200원
다. 온 천 수 : 1㎥당 100원
라. 지 하 수 : 1㎥당 20원
마.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
바.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부과 · 징수
- 당해 월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단, 컨테이너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7)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100분의 10)
※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100분의 3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100분의 50)
부과 · 징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2) 기타 시 : 15,000원
3) 군 : 8,000원
라. 제4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18,000원
2) 기타 시 : 10,000원
3) 군 : 6,000원
마. 제5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12,000원
2) 기타 시 : 5,000원
3) 군 : 3,000원
부과 · 징수
가. 정기분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16 - 1. 31까지 납부
나.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신고납부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해제하는 행정처분, 신고의 수리·등록· 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행위로 이익을 얻는 자(면허를 받은 자) 대하여 부과는 조세이다.
2) 도축세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와 돼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 경영자)
과 세 표 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소·돼지의 시가
세 율
소·돼지 시가의 1%
부과 · 징수
매월 분 세액을 다음달 5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
3)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경기의 승마투표권, 경륜(자전거경기) 및 경정(모타보트경기) 경기의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의 투표권 발매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사업자
과 세 표 준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세 율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부과 · 징수
납세의무자가 당월의 레저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장외발매분에 대한 경주마권세는 경기장이 소재한 시·도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각각 50%씩 안분하여 납부함
4)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가. 담배를 제조하는 자(한국담배인삼공사)
나.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다.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과 세 대 상
흡연용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담배
담배종류별
세 율
가. 흡연용
1) 궐 련 : 20개비당 510원(담배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는 40원)
2) 파이프담배 : 50g당 910원
3) 엽궐련 : 50g당 2,600원
4) 각 련 : 50g당 910원
나. 씹는담배 : 50g당 1,040원
다. 냄새 맡는 담배 : 50g당 650원
※ 담배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부과 · 징수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5) 주행세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
- 2001년 이후 주행세율은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 및 운수업보조금 수요액을 감안하여 조정
부과 · 징수
-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당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 징수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시. 군별로 안분한 후 배당 시. 군 금고에 납입
- 1~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 세액
- 7~12월까지는 직전연도 결산세액
납 기
- 반출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6)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사용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를
납세의무자
가. 수력발전을 하는 자
나.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등)를 채수하는 자
다.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
라.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과 세 대 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 율
가. 발전용수 : 10㎥당 2원
나. 음 용 수 : 1㎥당 200원
다. 온 천 수 : 1㎥당 100원
라. 지 하 수 : 1㎥당 20원
마.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
바.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부과 · 징수
- 당해 월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단, 컨테이너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7)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100분의 10)
※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100분의 3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100분의 50)
부과 · 징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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