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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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확충의 성과를 가져오고, 세입과 세출의 운용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던 지방세를 통한 조세지원의 방만한 운용이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크게 제고하게 될 것이다.
2)도입의 전제조건
실효성있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법규 는 지방자치의 원만한 발전을 위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세법의 범주를 뛰어넘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실정조세법을 떠는 별도의 개념정립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방식에 대한 개선, 관계법령 사이의 유 사 또는 중복된 규정의 통폐합 등 법률적 자원의 선행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목적은 지방세 지출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지방세 지출대산이 되는 인적 범위의 귀속효과를 검증하고 법규적 통제를 통한 합리적인 조세지원시스템 을 마련하는 데에 있으므로 적정한 지방세 지출규모의 산출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조세 지출규모의 산정방법은 세수손실법, 세출등가법 및 세수증가법 등이 있는데, 지 방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세원이므로 세수손실법이 가장 적 합한 산출모형이라 판단된다. 지방세지출의 체계적 분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지방세지출 관리체계의 효율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취지는 무엇보다도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으 므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망라하여 조세지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목 을 우선적으로 조세지출의 대상세목으로 포함시키고, 세수실적이 미미하거나 조세감면 의 규모가 작은 지방세목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기구의 신설 이 필요하다.
4)지방세지출 관련법령의 제정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는 조세지출예산법과 지방세지출예산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조세지출 내지 지방세지출의 관계법령을 실효성있게 정비하는 과정이 잇달아 야 할 것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바세지출보고서를 예산의 부속서 류로 명기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지방세지출예산 운용절차의 체계화
조세지출예산과 지방세지출예산은 일반 세출예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성, 심의 의결, 집행관리, 결산,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절 차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세출예산이나 지방세 지출예산 모두의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결산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과정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지방세를 통한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은 이를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중앙정부가 의도 하는 특정의 정채목적을 실현시키는 성과를 담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축소를 조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할 우려 가 있다. 지방세지출은 그 성격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정책목적과 서로 연관 된다는 점에서 이들 양자 사이의 합리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Ⅴ.결론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계속적인 축소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200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5조300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2.8%를 차지했고, 200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3조원을 고려한다면 2005년도 비과세·감면액은 2005년 수준과 비슷한 5조1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말 ‘지방세정연감’을 통해 발표된 비과세·감면액 3조5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라고 발표했다. [2007/10/1, 머니투데이 발췌]
이렇듯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가 점점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제의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세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자치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여전히 유용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 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동 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와 성과를 높이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알기 쉬운 부동산세법, 탐진, 김용구고동원, 2007
알기 쉬운 지방세, 서울특별시, 2007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강영미, 2006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임재근, 2002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2006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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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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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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