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소득세법 총설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1.2 납세의무자
1.3 과세기간과 납세지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1.2 납세의무자
1.3 과세기간과 납세지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본문내용
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④납세조합 : 납세조합의 소재지
납세지 지정 :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위의 사업자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의 납세지외로 지정
납세지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 필 요 경 비
이월결손금포함(사업소득의 경우)
= 소득금액
8가지 종류별로 계산 후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 소 득 공 제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계산
×세 율
= 산출세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가 산 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 원천납부, 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 소득세
양도소득
○○소득
양 도 가 액
(-)
비과세소득
(-)
취 득 가 액
(-)
분리과세소득
(-)
기타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양 도 차 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표
(×)
세 율
(×)
세 율
(×)
세 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④납세조합 : 납세조합의 소재지
납세지 지정 :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위의 사업자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의 납세지외로 지정
납세지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 필 요 경 비
이월결손금포함(사업소득의 경우)
= 소득금액
8가지 종류별로 계산 후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 소 득 공 제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계산
×세 율
= 산출세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가 산 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 원천납부, 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 소득세
양도소득
○○소득
양 도 가 액
(-)
비과세소득
(-)
취 득 가 액
(-)
분리과세소득
(-)
기타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양 도 차 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표
(×)
세 율
(×)
세 율
(×)
세 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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