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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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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의 이론적 근거
2) 국세우선권의 내용
3) 국세우선권의 적용범위
2.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채권과 담보부채권과의 관계
2) 법정기일 기준 제도
3. 국세우선권의 예외
1) 전세권․질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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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②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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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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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12.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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