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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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5조의 2 【압류의 경우의 국세의 법정기일】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본문내용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 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키워드

국세,   우선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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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1.04.21
  • 저작시기2001.04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18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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