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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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직접경비의 우선

3. 피담보채권의 우선

4.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5. 가등기권리에 대한 취급

본문내용

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경우:순위보전효력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피담보채권이 국세 등보다 우선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②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세 등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전에 행해졌다면 그 압류는 가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압류 당시에 그 재산은 이미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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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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