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직접경비의 우선
3. 피담보채권의 우선
4.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5. 가등기권리에 대한 취급
2. 직접경비의 우선
3. 피담보채권의 우선
4.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5. 가등기권리에 대한 취급
본문내용
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경우:순위보전효력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피담보채권이 국세 등보다 우선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②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세 등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전에 행해졌다면 그 압류는 가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압류 당시에 그 재산은 이미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이다.
②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세 등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전에 행해졌다면 그 압류는 가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압류 당시에 그 재산은 이미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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