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식품위생법의 정의
Ⅲ. 식품위생법의 과징금제도
1.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의 도입배경
1) 식품위생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로비가 있었다는 점
2) 식품진흥기금의 재원마련이 중요한 도입 목적의 하나였다는 것
2. 식품위생법상 과징금관련 규정 분석
Ⅳ.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1. 식품 등 취급시 원칙
2. 비위생적인 식품 등의 배제
3.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금지와 지정
4.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정과 위반품의 배제
5. 표시기준 제정 및 위반표시등의 금지
6.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7. 수입식품 관리
8. 식품위생감시
9. 영업 등의 관리
1) 영업의 허가 등
2)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3) 영업자 준수사항 등
10. 행정제재
11. 벌칙
12. 기타
Ⅴ. 식품위생법의 부패방지대책
참고문헌
Ⅱ. 식품위생법의 정의
Ⅲ. 식품위생법의 과징금제도
1.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의 도입배경
1) 식품위생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로비가 있었다는 점
2) 식품진흥기금의 재원마련이 중요한 도입 목적의 하나였다는 것
2. 식품위생법상 과징금관련 규정 분석
Ⅳ.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1. 식품 등 취급시 원칙
2. 비위생적인 식품 등의 배제
3.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금지와 지정
4.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정과 위반품의 배제
5. 표시기준 제정 및 위반표시등의 금지
6.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7. 수입식품 관리
8. 식품위생감시
9. 영업 등의 관리
1) 영업의 허가 등
2)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3) 영업자 준수사항 등
10. 행정제재
11. 벌칙
12. 기타
Ⅴ. 식품위생법의 부패방지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와 요구 등 성숙하지 아니한 시민의식과 함께 예방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노력이 미흡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먼저 식품접객업 분야의 경우 주류판매와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주요 영업수단으로 삼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허가단속과정에서 업주와 관계공무원간 부패행위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유흥접대원의 불법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단란주점과 고율의 과세를 피하기 위한 탈세가 보편화된 현실에서(특별소비세 담당) 세무공무원과의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의 식품접객업들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 상납비리, 수고비 명목 뇌물제공, 인사이동에서 상납비리 등이 만연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단란주점업주의 70%(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이상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허가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응답해 업주와 공무원간 부패구조는 영업허가 과정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주-공무원간 부패구조의 일단이 공무원의 잦은 업소출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많은 업주들이 공무원들의 적발위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후에 부조리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이 불이익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 추후 상납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현행 제도와 지침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분야에 대한 감시검사과정에서 업주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행위 등이 주요한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바, 특히 식품위생법 중 자가품질검사, 성분배합비율, 표시광고 등이 현실적으로 과다 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며,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비전문가인 관계공무원이 일선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주들도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입식품 분야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이래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그 종류와 양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검사시설과 장비인력 및 기준이 미쳐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식품검사와 관련한 각종 법령 및 지침들의 애매한 표현으로 관계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져 부패발생의 빌미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식품 검사시간단축 및 정밀검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업주-공무원간 부패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위생 분야의 현실을 보면 업주와 공무원간의 뇌물제공관계, 업주의 불법변태영업 등의 부정한 관행이 하나의 고착된 환경으로서 체질화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관계공무원들이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위법사항을 묵인해 주는 대가성 뇌물제공행위 등의 부패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부패당사자의 이해관계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대규모 식품관련사건의 경우 반(反)부패운동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선결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정적, 사회적문화적, 및 정치적 환경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즉 식품위생분야의 부정부패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어 다른 분야의 부패형태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치명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식품접객업소의 퇴폐ㆍ변태영업 행위는 고유한 사회미풍양속을 해치고 불건전한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정신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품위생분야의 부패가 이처럼 우리의 생활(국민건강 및 사회풍속)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사회질서의 기본틀 유지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본 토론회의 목적은 식품위생분야 부패발생을 방지, 척결하여 우리의 식품위생분야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부패방지대책에 초점을 둔 대안의 모색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남재봉(1999),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문상덕(200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백민경(2007), 식품위생법상 식품리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동광문화사
박창석(2007),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한양대학교
이종영(2005),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중앙법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2005),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
먼저 식품접객업 분야의 경우 주류판매와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주요 영업수단으로 삼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허가단속과정에서 업주와 관계공무원간 부패행위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유흥접대원의 불법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단란주점과 고율의 과세를 피하기 위한 탈세가 보편화된 현실에서(특별소비세 담당) 세무공무원과의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의 식품접객업들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 상납비리, 수고비 명목 뇌물제공, 인사이동에서 상납비리 등이 만연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단란주점업주의 70%(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이상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허가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응답해 업주와 공무원간 부패구조는 영업허가 과정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주-공무원간 부패구조의 일단이 공무원의 잦은 업소출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많은 업주들이 공무원들의 적발위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후에 부조리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이 불이익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 추후 상납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현행 제도와 지침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분야에 대한 감시검사과정에서 업주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행위 등이 주요한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바, 특히 식품위생법 중 자가품질검사, 성분배합비율, 표시광고 등이 현실적으로 과다 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며,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비전문가인 관계공무원이 일선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주들도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입식품 분야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이래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그 종류와 양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검사시설과 장비인력 및 기준이 미쳐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식품검사와 관련한 각종 법령 및 지침들의 애매한 표현으로 관계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져 부패발생의 빌미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식품 검사시간단축 및 정밀검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업주-공무원간 부패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위생 분야의 현실을 보면 업주와 공무원간의 뇌물제공관계, 업주의 불법변태영업 등의 부정한 관행이 하나의 고착된 환경으로서 체질화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관계공무원들이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위법사항을 묵인해 주는 대가성 뇌물제공행위 등의 부패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부패당사자의 이해관계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대규모 식품관련사건의 경우 반(反)부패운동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선결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정적, 사회적문화적, 및 정치적 환경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즉 식품위생분야의 부정부패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어 다른 분야의 부패형태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치명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식품접객업소의 퇴폐ㆍ변태영업 행위는 고유한 사회미풍양속을 해치고 불건전한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정신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품위생분야의 부패가 이처럼 우리의 생활(국민건강 및 사회풍속)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사회질서의 기본틀 유지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본 토론회의 목적은 식품위생분야 부패발생을 방지, 척결하여 우리의 식품위생분야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부패방지대책에 초점을 둔 대안의 모색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남재봉(1999),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문상덕(200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백민경(2007), 식품위생법상 식품리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동광문화사
박창석(2007),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한양대학교
이종영(2005),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중앙법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2005),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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