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부정부패와 시민성
Ⅲ. 자료와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Ⅱ. 부정부패와 시민성
Ⅲ. 자료와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본문내용
(33.0%)
60
(12.9%)
41
(8.8%)
8
(1.7%)
466
(100.0%)
1.92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보수수준이 낮아 비리의 유혹에 약해질 수 있다.
89
(19.0%)
132
(28.2%)
98
(20.9%)
121
(25.9%)
28
(6.0%)
468
(100.0%)
2.72
합계 점수
2.2918
③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인식
부정부패 방지책의 기준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이 엄격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62.6%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12.3%에 불과했다. 그러나 비리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7.4%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4.8%에 달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1/3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여전히 동료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 허용적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닌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중구청은 기관내부의 비리 공직자에 대해, 기관장이나 상급자를 비롯한 조직내부의 대응이나 태도는 엄격하다.
12
(2.6%)
45
(9.7%)
117
(25.2%)
199
(42.8%)
92
(19.8%)
465
(100.0%)
3.68
우리 중구청은 비리 공직자를 내부적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21
(4.6%)
114
(24.8%)
153
(33.3%)
133
(28.9%)
39
(8.5%)
460
(100.0%)
3.12
합계 점수
3.3932
Ⅴ. 결론
서울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인식하는 첫 번째 부정부패 유발요인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업무처리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인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유발요인은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었고 관행화 되었다는 인식이다. 뇌물은 일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필요악이고 관행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감과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유발요인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지책에 관한 것인데, 민원인들 중에는 이런 방지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 효과에서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민원인들 중에 실제로 공무원에게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이들은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도 신속한 업무처리, 개인적인 감사표시, 관행,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의 대가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민원인 스스로 인정하고 공무원들도 민원인의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 비판적인 것처럼 공무원의 부정부패 문제는 부도덕한 개별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원인까지도 부정행위에 공조하는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부패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동료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감싸고 별일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허용적인 조직문화가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부패가 단순히 개별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나 관료제도 내부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 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수용하고 일상화하는 관행이 보다 심각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부패 문제는 사회 전체의 체제적인 부패풍토에 기인한 것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산물로 인식하고 시민성의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시민성은 “시민사회 구성요소들의 제도화 수준과 문화적 수용의 정도”이며, 시민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심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시민사회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임희섭, 2001a). 그리고 시민성은 자율성과 공공성의 두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라볼 때 문제해결의 방향은 사회구성체가 공공영역에서 사익을 추구할 때 공익의 추구(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자율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갈등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수, 1997.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일곤, 1997. “부패공화국 Report."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 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호기, 200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2000.” 『한국사회』, 제 3 집.
신봉호, 200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윤태범, 200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정성진, 2000.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조희연,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최장집, 1985.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3』. 한길사.
Alavi, Hamza. 1972.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New Left Review. vol.74.
60
(12.9%)
41
(8.8%)
8
(1.7%)
466
(100.0%)
1.92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보수수준이 낮아 비리의 유혹에 약해질 수 있다.
89
(19.0%)
132
(28.2%)
98
(20.9%)
121
(25.9%)
28
(6.0%)
468
(100.0%)
2.72
합계 점수
2.2918
③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인식
부정부패 방지책의 기준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이 엄격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62.6%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12.3%에 불과했다. 그러나 비리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7.4%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4.8%에 달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1/3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여전히 동료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 허용적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닌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중구청은 기관내부의 비리 공직자에 대해, 기관장이나 상급자를 비롯한 조직내부의 대응이나 태도는 엄격하다.
12
(2.6%)
45
(9.7%)
117
(25.2%)
199
(42.8%)
92
(19.8%)
465
(100.0%)
3.68
우리 중구청은 비리 공직자를 내부적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21
(4.6%)
114
(24.8%)
153
(33.3%)
133
(28.9%)
39
(8.5%)
460
(100.0%)
3.12
합계 점수
3.3932
Ⅴ. 결론
서울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인식하는 첫 번째 부정부패 유발요인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업무처리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인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유발요인은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었고 관행화 되었다는 인식이다. 뇌물은 일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필요악이고 관행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감과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유발요인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지책에 관한 것인데, 민원인들 중에는 이런 방지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 효과에서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민원인들 중에 실제로 공무원에게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이들은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도 신속한 업무처리, 개인적인 감사표시, 관행,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의 대가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민원인 스스로 인정하고 공무원들도 민원인의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 비판적인 것처럼 공무원의 부정부패 문제는 부도덕한 개별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원인까지도 부정행위에 공조하는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부패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동료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감싸고 별일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허용적인 조직문화가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부패가 단순히 개별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나 관료제도 내부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 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수용하고 일상화하는 관행이 보다 심각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부패 문제는 사회 전체의 체제적인 부패풍토에 기인한 것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산물로 인식하고 시민성의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시민성은 “시민사회 구성요소들의 제도화 수준과 문화적 수용의 정도”이며, 시민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심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시민사회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임희섭, 2001a). 그리고 시민성은 자율성과 공공성의 두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라볼 때 문제해결의 방향은 사회구성체가 공공영역에서 사익을 추구할 때 공익의 추구(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자율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갈등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수, 1997.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일곤, 1997. “부패공화국 Report."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 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호기, 200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2000.” 『한국사회』, 제 3 집.
신봉호, 200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윤태범, 200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정성진, 2000.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조희연,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최장집, 1985.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3』. 한길사.
Alavi, Hamza. 1972.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New Left Review. vol.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