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공무원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공무원 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1) 정치부패
(2) 행정부패
(3) 기타 공직자 부패
2) 행위형태에 의한 분류
(1)일방적 부패
(2)쌍방적 부패
3)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1)개인부패
(2)조직부패
(3)체제부패
4) 기타 분류
Ⅲ. 공직부패의 특성과 기능
1. 공직부패의 특성
1) 행위 및 행위자의 특성
2) 피해의 성격과 규모
3) 규제의 어려움
2. 공직부패의 역기능
1) 정치발전 장애
2) 행정작용 왜곡
3) 경제희생
4) 사회해체
3. David H. Bagley의 견해
1) 순기능
2) 역기능
Ⅳ. 공무원 부패의 실태
1. 공무원 징계 통계를 통해 본 부패 실태
2. 주요 죄명별 공무원 범죄 통계와 범죄자 검찰처리현황
Ⅴ. 부패의 원인
Ⅵ. 부패의 방지 대책
Ⅶ. 결 어
☞ 참 고 문 헌
Ⅱ. 공무원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공무원 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1) 정치부패
(2) 행정부패
(3) 기타 공직자 부패
2) 행위형태에 의한 분류
(1)일방적 부패
(2)쌍방적 부패
3)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1)개인부패
(2)조직부패
(3)체제부패
4) 기타 분류
Ⅲ. 공직부패의 특성과 기능
1. 공직부패의 특성
1) 행위 및 행위자의 특성
2) 피해의 성격과 규모
3) 규제의 어려움
2. 공직부패의 역기능
1) 정치발전 장애
2) 행정작용 왜곡
3) 경제희생
4) 사회해체
3. David H. Bagley의 견해
1) 순기능
2) 역기능
Ⅳ. 공무원 부패의 실태
1. 공무원 징계 통계를 통해 본 부패 실태
2. 주요 죄명별 공무원 범죄 통계와 범죄자 검찰처리현황
Ⅴ. 부패의 원인
Ⅵ. 부패의 방지 대책
Ⅶ. 결 어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국민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1978년 10월26일 정윤리법을 제정하고, 1979년 1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공직에 취임한 후의 소득만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정당한 수입을 초과하면서 증명되지 못한 소득을 뇌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 윤리법은 각종 긴고사항에 따른 국가헌납제도와 취업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고사항으로는 정부 이외로부터 지급되는 급여 및 1백달러 이상의 사례금과 근로소득, 1백달러 이상의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친족 이외로부터 받은 250달러 이상의 상환금수령, 1천달러 이상의 자산, 1만달러 이상의 부채, 1천달러 이상의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매매 등이다.
2) 필리핀
필리핀은 1960년 특별법으로 뇌물 및 부패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뇌물 및 부패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벌의 대상과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게는 형법상의 처벌 이외에도 공무담임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있으며, 뇌물공여자도 정부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공무원의 봉급 및 합법적 수입에 비추어 설명될 수 없는 재산이나 현금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임사유가 되며, 재산은 몰수된다. 수뢰죄로 기소된 공무원은 재산공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장은 대통령에게 일반공무원은 중앙주처장에게 취임 초와 격년 1월 및 사임 또는 임기만료시 재산과 부채 및 그 동안의 수입지출상황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60년 9월 17일 부정부패방지법을 시행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패행위수사국은 비밀요원을 두어 활동하게 하고 있으며, 수사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과 압수수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증명자료 또한 모든 관공서의 공무원에게 요청이 가능하고, 은행의 계정서류금고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상수입에 비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명의로 가진 경우 부패행위의 증거가 되며, 부패행위수사국은 수시로 재산상태를 내사하고 있다.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초판. pp583~584
2. 부패의 방지대책
1) 사후적 통제보다 事前的 統制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적발과 처벌 등과 같은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2) 충격적인 방법보다 漸進的이고 持續的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잦은 사면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형평성을 잃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부패통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3) 그간의 부패통제는 수뢰자를 처벌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었으나, 供與者 또는 當事者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사정과 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정기구에 의한 집중적인 사정과 함께 각 분야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정기구가 독점하는 폐쇄적 활동을 지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비리비효율의 토양이 되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가허가등록지정면허승인신고 등 각종 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상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줄여나가고,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정적 프로그램」과 「긍정적 프로그램」의 조화가 필요하다. 징계형사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
부정부패와 감사원의 역할(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1999.6.17) :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김종신 / 감사원 기획심의관
Ⅶ. 결 어
우리 역대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3,4공화국의 서정쇄신운동과 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그리고 문민정부 초기의 공직자 재산공개와 司正활동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부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자치의 설치운영에 앞서 공무원의 확고하고도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행정인의 가치관 정립, 행정에 있어서 시민과 이익집단의 감시 및 참여확대, 규제 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기능확대의 방지, 보수의 적정화와 대폭적인 현실화, 신상필벌로 엄정한 공무원기강확립, 행정에 대한 내부 및 외부 통제기능의 강화, 건전한 사회풍조의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선 실효성이 적은 공직자윤리법상 몇몇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초판. p586
☞ 참 고 문 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초판 pp580~586
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1996년 초판
망국의 바이러스-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김용세 저. 두남출판사 1998년 초판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공저. 대영문화사 1996년. pp440~449
2) 필리핀
필리핀은 1960년 특별법으로 뇌물 및 부패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뇌물 및 부패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벌의 대상과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게는 형법상의 처벌 이외에도 공무담임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있으며, 뇌물공여자도 정부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공무원의 봉급 및 합법적 수입에 비추어 설명될 수 없는 재산이나 현금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임사유가 되며, 재산은 몰수된다. 수뢰죄로 기소된 공무원은 재산공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장은 대통령에게 일반공무원은 중앙주처장에게 취임 초와 격년 1월 및 사임 또는 임기만료시 재산과 부채 및 그 동안의 수입지출상황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60년 9월 17일 부정부패방지법을 시행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패행위수사국은 비밀요원을 두어 활동하게 하고 있으며, 수사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과 압수수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증명자료 또한 모든 관공서의 공무원에게 요청이 가능하고, 은행의 계정서류금고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상수입에 비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명의로 가진 경우 부패행위의 증거가 되며, 부패행위수사국은 수시로 재산상태를 내사하고 있다.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초판. pp583~584
2. 부패의 방지대책
1) 사후적 통제보다 事前的 統制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적발과 처벌 등과 같은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2) 충격적인 방법보다 漸進的이고 持續的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잦은 사면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형평성을 잃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부패통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3) 그간의 부패통제는 수뢰자를 처벌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었으나, 供與者 또는 當事者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사정과 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정기구에 의한 집중적인 사정과 함께 각 분야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정기구가 독점하는 폐쇄적 활동을 지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비리비효율의 토양이 되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가허가등록지정면허승인신고 등 각종 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상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줄여나가고,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정적 프로그램」과 「긍정적 프로그램」의 조화가 필요하다. 징계형사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
부정부패와 감사원의 역할(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1999.6.17) :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김종신 / 감사원 기획심의관
Ⅶ. 결 어
우리 역대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3,4공화국의 서정쇄신운동과 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그리고 문민정부 초기의 공직자 재산공개와 司正활동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부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자치의 설치운영에 앞서 공무원의 확고하고도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행정인의 가치관 정립, 행정에 있어서 시민과 이익집단의 감시 및 참여확대, 규제 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기능확대의 방지, 보수의 적정화와 대폭적인 현실화, 신상필벌로 엄정한 공무원기강확립, 행정에 대한 내부 및 외부 통제기능의 강화, 건전한 사회풍조의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선 실효성이 적은 공직자윤리법상 몇몇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초판. p586
☞ 참 고 문 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초판 pp580~586
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1996년 초판
망국의 바이러스-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김용세 저. 두남출판사 1998년 초판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공저. 대영문화사 1996년. pp4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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