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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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II. 이론적․제도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목적과 의의
2.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와 법적 근거

III.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1. 영 국
2. 미 국
3. 프랑스
4. 일 본

IV.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시사점
1. 독립성을 갖춘 지방감사기구 설치․운영
2. 감사전문인력에 의한 지방감사제도 운영
3. 중복감사 등 부작용해소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감사기구 협력 체제 유지

V.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1. 독립성 확보방안
1)감사기구 구성의 독립성
2)감사인의 신분보장
2. 전문성 확보방안
3. 협력체제 유지방안
1)감사기관 기능 조정
2)감사 협력체제 구축

VI. 결 론

본문내용

조체계를 갖추는 감사협력체제 구축은 별도의 법제화된 ‘감사협력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향은 ① 내부(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② 감사기구의 장과 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③ 내부감사제도 중 지방의회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외부감사기구는 국회 국정감사, 중앙부처 감사 및 상급 자치단체 감사 등을 폐지하는 대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되 감사원 감사 등 전문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단일화하여 감사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감사기구 간 효율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국가 전체의 감사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요체가 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 감사제도와 외부감사제도를 분리하는 것은 불완전한 대안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두 가지 분야를 다 같이 연계하여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내부감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제도의 중복성과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VI. 결 론
민선 5기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보화, 세계화 및 개헌론의 대두 등 국내외의 급격한 감사환경의 변화와 함께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에 대한 문제점의 부상은 새로운 국가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감사기능의 형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감사기능은 이에 맞는 감사가치로서 독립성, 전문성, 협력성 등 다양한 특성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에 대한 개선요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본론을 통해 위의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방법을 제시해 보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대응인 공공부문 전반의 자체감사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7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화되고,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하게 되어 감사책임자를 내부 인원으로 충원하던 기존보다 독립성과 전문성, 실효성 등을 높이고 감사기구의 기관장 예속, 자기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부정부패에 취약한 지자체들의 내부통제와 비리척결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인력난 등의 현실적 문제로 공감법이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공감법에 따라 다음달까지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03개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인력난 등으로 감사기구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법 적용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의 70%가 감사책임자를 구하지 못해 지자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6월말까지 개방형 임용을 통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공감법 적용대상 기관은 103곳이다. 이 중 불과 49곳만이 감사책임자를 선임했고, 나머지 38개 기관은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며 16개 기관은 공모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30만 이상 42개 기초자치단체 중 31%인 13곳만이 감사책임자를 선임하는데 그쳐 ‘감사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를 제외한 61곳의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60%가 감사책임자 임용을 마무리해 대조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제도 시행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공감법을 지킬 유인을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공감법을 중앙-지방 정부가 대화를 통해 공감을 통해 공고화 시켜나가야 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치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라는 지방행정 본연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인 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역시 필요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단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잘못된 행정을 저지르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투표의 사후적 기능으로서 심판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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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국 국가회계검사원 및 지방감사위원회
o 미국 연방회계검사원 및 내부감사협회
o 일본회계검사원(會計檢査院)
o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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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3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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