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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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②, 國基通 4-1-19…36).
나. 담보우선주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위의 압류우선주의에 불구하고 그 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國基法 37, 地法 35). 따라서 담보에 관계된 조세 등은 압류에 관계된 조세 등보다도 우선하여 징수되는데, 이것은 담보물권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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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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