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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基通 4-1-19…36).
나. 담보우선주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위의 압류우선주의에 불구하고 그 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國基法 37, 地法 35). 따라서 담보에 관계된 조세 등은 압류에 관계된 조세 등보다도 우선하여 징수되는데, 이것은 담보물권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
나. 담보우선주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위의 압류우선주의에 불구하고 그 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國基法 37, 地法 35). 따라서 담보에 관계된 조세 등은 압류에 관계된 조세 등보다도 우선하여 징수되는데, 이것은 담보물권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