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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귀속하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물적납세의무는 어디까지나 양도담보재산이라는 특정재산에 대해 징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물적납세의무는 어디까지나 양도담보재산이라는 특정재산에 대해 징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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