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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의 요건)
Ⅱ.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32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도표] ⋆ 재산 종류별 압류절차 ⋆
Ⅲ.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Ⅳ.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Ⅴ.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Ⅵ. 무체채산권 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Ⅶ.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Ⅷ. 교부청구
제51조(교부청구)
Ⅸ. 참가압류
제57조(참가압류)
Ⅰ.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의 요건)
Ⅱ.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32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도표] ⋆ 재산 종류별 압류절차 ⋆
Ⅲ.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Ⅳ.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Ⅴ.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Ⅵ. 무체채산권 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Ⅶ.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Ⅷ. 교부청구
제51조(교부청구)
Ⅸ. 참가압류
제57조(참가압류)
본문내용
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의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2)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있어야 한다.
(2) 절 차
1) 기압류기관에의 참가압류통지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압류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3. 참가압류의 효력
(1) 교부청구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즉, 배당요구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한 때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4.9.13.선고. 94누1944 판결.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기압류의 해제, 취소 시 압류효력의 소급
다른 기관이 한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0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0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3) 기압류를 한 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참가압류를 한 후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4.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절차(법 제58조 참조)
) 법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1) 압류해제의 통지
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문서로 참가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동산, 유가증권 등의 인도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 시에 그 압류해제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인도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직접 인도하여야한다.
(3) 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통지
동산, 유가증권을 인수받은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참가압류의 해제(법 제59조)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일반의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참가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등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등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6.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구분
(1)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같은 점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2)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다른 점
1) 효력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상실하게 되나, 참가 압류는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 등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 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요건면에서 의 차이점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기간중이라도 가능하다.
3) 절차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의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2)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있어야 한다.
(2) 절 차
1) 기압류기관에의 참가압류통지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압류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3. 참가압류의 효력
(1) 교부청구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즉, 배당요구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한 때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4.9.13.선고. 94누1944 판결.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기압류의 해제, 취소 시 압류효력의 소급
다른 기관이 한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0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0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3) 기압류를 한 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참가압류를 한 후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4.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절차(법 제58조 참조)
) 법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1) 압류해제의 통지
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문서로 참가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동산, 유가증권 등의 인도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 시에 그 압류해제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인도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직접 인도하여야한다.
(3) 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통지
동산, 유가증권을 인수받은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참가압류의 해제(법 제59조)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일반의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참가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등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등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6.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구분
(1)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같은 점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2)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다른 점
1) 효력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상실하게 되나, 참가 압류는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 등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 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요건면에서 의 차이점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기간중이라도 가능하다.
3) 절차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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