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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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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허용되며, 또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고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세로 확종되리라고 확정도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나) 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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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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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일 것,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질 것,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④ 제한 : 초과압류 및 무잉여압류의 금지
⑤ 절차 :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압류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채재산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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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제29조)
5. 조사 등(제30조)
Ⅶ. 비용보조, 비용징수, 보조금 반환명령
1. 비용보조(제31조)
2. 비용의 징수(제32조)
3.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3조)
Ⅷ. 국유재산 무상대여, 면세, 압류금지, 아동복지단체 육성
1.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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