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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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제3절 독촉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결손처분

본문내용

付하여야 한다.
②滯納處分은 第1項의 配分計算書를 作成함으로써 終結된다.
③賣却財産에 대하여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을 가진 者는 稅務署長에게 配分計
算書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④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第84條 (配分金錢의 預託) ①稅務署長은 配分한 金錢중 債權者에게 支給하지 못한 것
은 이를 韓國銀行(國庫代理店을 포함한다)에 預託하여야 한다.
②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託한 때에는 그 뜻을 債權者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滯納者에게 支給할 金錢에 대하여도 또한 第1項 및 第2項과 같다.
第12節 缺損處分
第85條 (滯納處分의 中止와 그 公告) ①滯納處分의 目的物인 總財産의 推算價額이 滯
納處分費에 충당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는 때에는 滯納處分을 中止하여야 한다
.
②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이 國稅基本法 第35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債權의 擔
保가 된 財産인 경우에 그 推算價額이 滯納處分費와 당해 債權金額에 충당하고 殘
餘가 생길 餘地가 없는 때에도 또한 第1項과 같다. <改正 93·12·31>
③稅務署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의 執行을 中止하고자 할
때에는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國稅滯納整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1月間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滯納處分中止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滯納者(滯納者와 滯
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가 다른 경우에는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
有者)도 滯納處分의 중지를 稅務署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3·12·31>
第85條의2 (滯納處分猶豫) ①稅務署長은 滯納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滯納額에 대하여 滯納處分에 의한 財産의 押留나 押留財産의 賣却을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猶豫할 수 있다. <改正 93·12·31>
1. 國稅廳長이 誠實納稅者로 인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
2. 財産의 押留나 押留財産의 賣却을 猶豫함으로써 事業을 正常的으로 運營할 수
있게 되어 滯納額의 徵收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猶豫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미 押留한 財産의 押留를 解除할 수 있다.
③稅務署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의 押留를 猶豫하거나, 押留한
財産의 押留를 解除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納稅擔保의 제공을 要求할 수 있
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猶豫의 申請·承認·통지등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滯納處分猶豫의 取消와 滯納額의 一時徵收에 관하여는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本條新設 83·12·19]
第86條 (缺損處分) ①稅務署長은 納稅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缺損處分을 할 수 있다.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不足한 때
2. 第8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
3. 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
4.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할 可望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處分을 한 후 그 處分당시 다른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處分을 取消하고 滯納處分
을 하여야 한다.
第87條 (國稅滯納整理委員會) ①國稅의 滯納整理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
여 地方國稅廳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務署에 國稅滯納整理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國稅滯納整理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
로 정한다.
第88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國稅徵收에 관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 또는 節次로서 이
法중 이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同前) 第21條 但書(第22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滯納중인 國稅에 관하여도 適用한다.
④(適用例) 第22條第3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당해 重加算金을 告知하는 分
부터 適用한다.
⑤(다른 法令과의 관계)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國稅徵收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83·12·1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納稅者에 대한 통지에 관한 適用例) 第12條 後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第2次納稅義務者에 대한 納付告知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徵收猶豫의 效果에 관한 適用例) 第19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
初로 會社整理法 第1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의 猶豫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參加押留의 效力등에 관한 適用例) 第5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
行후 最初로 參加押留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加算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滯納된 國稅의 加算金(加算金에 加
算하여 徵收하는 加算金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第21條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重加算金에 관한 적용례) 第22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滯納되
는 國稅부터 적용한다.
③(確定전 押留에 관한 적용례) 第24條第5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押留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不動産등의 押留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第4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押留된 財産의
所有權이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移轉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徵收猶豫에 관한 適用例) 第15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현재 相互合意
節次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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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26
  • 저작시기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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