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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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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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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멸시효가 새로히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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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향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인은 형식적주관적공권으로서 무하자재양행사청구권만은 갖는다고 본다.주20)
주20) 김남진, 앞의 책, 369면.
_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_ 한편, 교부지원은 그 성질상 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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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압류하고자 하느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押留財産의 賣却
㉠ 賣却의 意義 및 性質 : 매각은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금전으로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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