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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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소멸시효중단이란
소멸시효중단 사유
소멸시간의 기산점.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서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5).상속.증여세의 포탈 재산가액이 50억 이상이고 법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과세가능(2000.1.1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 년도 6.1. 부가가치세의 경우 1기는 7.26. 2기는 1.26이 된다. 물론 신고기한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라진다.
2.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함은 기간이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멸시효가 새로히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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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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