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2.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3. 중요판례
2.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3. 중요판례
본문내용
) 등기의무자(1999. 7. 9. 98다29575)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 보통은 등기명의자 일 것이나 그 등기 무효인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만이 상대방이다.
* 이 경우 완성자는 진정한 소유자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청구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 다만, 그 원인무효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기판력에 의하여(모순관계) 대위를 통한 말소등기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취득자는 그 원인무효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9. 7. 9. 98다29575).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 보통은 등기명의자 일 것이나 그 등기 무효인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만이 상대방이다.
* 이 경우 완성자는 진정한 소유자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청구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 다만, 그 원인무효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기판력에 의하여(모순관계) 대위를 통한 말소등기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취득자는 그 원인무효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9. 7. 9. 98다29575).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