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법과 교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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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경제행정과 법
1.경제행정법의 관염
2.경제행정의 임무
3.경제의 촉진

II.교부지원
1.교부지원의 의의
(1)가장 넓은 의미의 교부지원
(2)넓은 의미의 교부지원
(3)좁은 의미의 교부지원
(4)가장 좁은 의미의 교부지원
2.금전급부교부지원의 법적문제
(1)법적근거
(2)사인의 급부청구권
(3)교부지원의 실현
(4)교부지원김의 반환
(5)교부지원과 제3자

본문내용

향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인은 형식적주관적공권으로서 무하자재양행사청구권만은 갖는다고 본다.주20)
주20) 김남진, 앞의 책, 369면.
_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_ 한편, 교부지원은 그 성질상 시간적으로 한정된다. 그것은 그때그때의 예산이나 경제정책에 의존된다. 따라서 교부지원의 계속적인 존속에 대한 법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교부지원의 실현
_ 교부지원은 공법형식으로도 사법형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서독의 경향이다(형식선택의 자유).주21) 공법형식에 의한다고 할 때, 행정행위의 형식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법상 계약이 적합한 형식인가? 그 어느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
주21) Jaras, a.a.0., S. 121,197.
_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다면, 그 행정행위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교부지원의 승인과 동시에 급부가 실현되면 1단계의 행위로서 모든 것이 완결된다. 말하자면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교부지원은 종결된다.
_ 그런데 문제는 교부지원의 승인과 급부의 실현이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승인의 1단계는 행정행위이나 2단계의 행위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2단계론으로서 서독의 판례이자 지배적인 견해의 입[89] 장이다.주22) 2단계론에 대해서는 하나의 법관계를 상이한 효과를 가져오는 2개의 법관계로 분리시킨다는 비판이 가해진다.주23)
주22) H.P. Ipsen, VVDStRL, 25 (1967), S. 297ff; Rinck/Schwark, a.a.O., S. 296; BVerwGE 35, 170ff.
주23) Rinck/Schwark, a.a.O., S. 296 참조.
_ 한편, 교부지원은 교부자와 수령자간의 협력에 그 효과가 의존되는 까닭에, 교부지원의 법형식으로 일방고권적인 행정행위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주24)
주24) C. F. Menger, "Probleme der Handlungsformen bei der Vergabe von Wirt-schaftssubventionen-mitwirkungsbedurftiger Verwaltungsakt oder offen-tlich-rechtlicher Vertrag?", in: Festschrift fur Werner Ernst zum 70. Geburtstag, S. 303.
_ 서독에서는 교부지원이 확언을 통해 주어지기도 한다.
_ 그리고 교부지원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법상 계약형식에 따른 교부지원은 많은 조항의 삽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경제촉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는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을 통한 교부지원은 상당한 정도로 개인의 자유권의 존중에도 합당하다고 한다.
_ 한편, 교부지원이 사법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는 행정사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주25) 왜냐하면, 교부지원행정청은 자신의 공행정임무수행을 위해 사법형식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부지원행정청은 고유한 의미의 사적자치를 누릴 수는 없다.
주25) 김도창, 앞의 책, 331면.
_ 끝으로, 이미 이루어진 교부지원관계의 법적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관계는 공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부지원은 공행정내부이고, 순수한 사법관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4) 교부지원김의 반환
_ 경계촉진수만으로서 교부지원의 효과의 확보를 위해, 교부지원금이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되면 그 반환이 요구된다. 반환의 근거는 명문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예,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이하 참조), 행정행위의 부관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무런 규율이 없다고 하여도, 교부지원수령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철회나 취소의 법리에 따라 교부지원행정청은 교부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교부지원과 제3자
_ 교부지원제도는 통상 경쟁관계에 있는 비수령자에 대해서 영향(수령자의 경쟁상의 우위, 미수령자의 시장에서의 기회약화)을 미친다. 즉 그것은 제3자[90] 효를 갖는다.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경제상기회균등이라는 의미에서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경쟁자에 주어지는 교부지원금의 위법을 다투거나 아니면 자신에게도 교부지원이 주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경쟁자소송, Konkurrentenklage).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적어도 제3자보호의 규범이 있어야 할 것이다(보호규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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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5.0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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