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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과세특례제도][지대조세제도][자동차세제도][일본제도]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세제개혁의 주요현안, 세제개혁과 과세특례제도, 세제개혁과 지대조세제도, 세제개혁과 자동차세제도, 세제개혁과 일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세제개혁의 주요현안
1. 소득과세․소비과세의 개편 기본방향
2. 소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의 개편과제
2) 특별소비세의 개편과제
3. 개인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본시각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접근방향
3) 개인소득세제의 개편과제
4) 양도차익과세의 개편과제

Ⅳ. 세제개혁과 과세특례제도

Ⅴ. 세제개혁과 지대조세제도

Ⅵ. 세제개혁과 자동차세제도

Ⅶ. 세제개혁과 일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납세자에게 납세부담으로 심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납세자들에게 자동차세가 가장 큰 불만임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세를 연4회 분할에서 연 2회로 줄임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며,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의 증가도 적지 않다.
물론 납세자가 관할 구청이나 시청군청에 찾아가 연 4회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연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를 위하여 납세자들이 일일이 관할 관청을 찾아가게 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하여 조세행정 측면에서 다소 복잡하고 징세비가 증가 하더러도 과거와 같이 자동차세를 연 4회 분할 납부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 현행 연세액을 일시불로 선납하는 경우에 한에 인센티브로 그 세액의 10%가 경감하는 것을 6개월 이상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가 경감되도록 개편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자동차세제가 개편될 경우 앞으로 일반 승용자동차(고가의 승용자동차는 제외)의 보유에 대한 과세는 과감히 낮추되, 환경오염 및 교통난 유발, 등 외부불경제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주행요소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는 자동차 관련세금이 보유단계보다는 운행단계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취득보유단계의 세금과 이용단계의 세금비율이 독일은 26% 대 74%, 영국은 39% 대 61%이다. 미국도 유사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80% 대 20% 수준이다.
즉, 우리의 자동차관련 세제는 취득보유단계의 세부담이 과중하고 이용단계의 세부담은 선진국보다 낮아 교통난 및 대기오염축소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세제 개혁시 자동차의 취득보유단계에서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에 운행이용단계에 더 많은 부담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세의 부담은 아직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Ⅶ. 세제개혁과 일본제도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세제개편은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감세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취해지고 있는 감세정책이 비록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 시점에서 감세정책을 위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구조적인 요인과 순환적인 요인을 구분하지 못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세정책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성이 팽배해 있는 곳에 유효수요를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더 크게 할 우려가 있다. 달리 말하면, 감세정책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케인즈적인 경기순환의 후퇴기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 발생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소득세 감세,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촉진책이나 재고조정 등을 통하여 경기후퇴기를 조정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세제개편 또는 감세정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정책보다는 당분간 고통은 수반되더라도 구조조정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비효율성이 온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시되는 (항구)감세 정책수단은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이 허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의 기반 붕괴를 염려하여 감세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은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정책으로서 실시하고 산업구조 개편, 중복과잉투자의 해소 등 구조조정이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감세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지방세 개혁의 골자는 법인사업세를 개혁하여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소비자산간에 균형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 그 근간에는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세 감세라는 감세정책도 경기부양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개혁방향도 궁극적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세 중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의 확보를 지방세 개혁의 주요 과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것도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데 어려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소득과세를 높여 간다고 하는 경우 우선 지방의 세원으로서의 소득 확보와 지역간 소득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공 서비스와 부담이 일치하도록 하는 응익원칙에서 보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산과세를 지방세로 보는 것은 합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서 올리고 있는 소득의 경우도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밀접히 연계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 주민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 권태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이용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1
* 김명중,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송기보, 헨리조지의 사상과 지대조세제의 경제적 함의, 인천대학교 2010
* 유경문,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2008
* 오희환 외 3명,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 최광,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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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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