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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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세의 우선권
  1) 국세우선권의 이론적 근거
  2) 국세우선권의 내용
  3) 국세우선권의 적용범위
 2.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채권과 담보부채권과의 관계
  2) 법정기일 기준 제도
 3. 국세우선권의 예외
  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되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만일 국세채권이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먼저 배당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의 개념에 대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8조는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개념에 관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및 등록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등기담보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저당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세기본법은 가등기담보에 대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적용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본문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담보부채권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담보권 역시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등기일과 가등기의 경료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여부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담보의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가등기담보부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세채권이 가등기담보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의 개념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를 양도담보설정자, 이전받는 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
양도담보목적물로는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
률상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양도담보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자가 보유한 총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체납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있으면 그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양도담보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립되며, 조세는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로서 공공재의 공급소득의 재분배경기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수입원이다.
조세의 공익성공공성은 이와 같은 조세의 고도의 공익성을 전제로 하여, 과세관청에게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국민은 당연히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조세채무를 변제 하여야 한다.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우선권 제도란 조세가 갖는 고도의 공익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존립과 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민사채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 변제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칙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사법상 대원칙의 적용을 부인하면서까지 조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조세의 공익성을 근거로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까지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우선권이 부여된 조세채권으로부터 사채권자의 예측가능성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존재와 크기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인애, 조세법Ⅱ,한일조세연구소,2005.
이창희. 세법강의,박영사,2009.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박영사,2010.
김도형,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 가격3,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12.24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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