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①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것은 이를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12.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3.12.31>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3.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3.12.19 법3661>
제86조【결손처분】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①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74.12.21 법2680>
①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제21조 단서 (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중가산금을 고지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3.12.19 법366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제12조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 (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①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것은 이를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12.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3.12.31>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3.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3.12.19 법3661>
제86조【결손처분】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①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74.12.21 법2680>
①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제21조 단서 (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중가산금을 고지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3.12.19 법366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제12조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 (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