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개인의 訴訟適格(소송적격)인정에 따라 개인의 國際法 주체성이 본격화
[W.W. Ⅱ 이후 1960년 까지]
1) 國際法 발전에 관한 사건
⇒ United Nations system의 출범 : 국제문제를 범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출발.
⇒ 일본에 최초 원폭투하 : 개별국가의 국제사회 적극 참여가 촉진/안전보장문제가 크게 대두.
⇒ 戰後 뉴렌베르그와 동경에 전범재판소 설치 : 전통적 국제법 원칙과는 다른 파격적인 國際法 논리의 비약과 國際法에 대한 전격적인 사고의 변화를 초래.
⇒ 서구諸國이 누렸던 식민지 경영체제가 와해 많은 신생독립국이 國際法의 주체로 등장/舊소련을 축으로 하는 동구권이 대두하는 등 새로운 國際法 블록이 형성 : 새로운 방향의 國際法 발전의 필연성.
[1960년대 이후]
1) 국제법 발전이 다원적 발전의 길을 감/전통 국제법에 많은 수정이 가해짐.
2) 중국의 국제사회 참여/공산주의적 이념을 담고 있는 국제법적 견해를 펼침. (기존 국제법과 충돌)
3) 소련의 와해 냉전(Cold War)의 종말 등으로 인해 군사적 대치현상이 감소 : 국제법의 중점이 비정치적인 경제분야나 인권 및 환경분야로 옮겨가게 됨
[W.W. Ⅱ 이후 1960년 까지]
1) 國際法 발전에 관한 사건
⇒ United Nations system의 출범 : 국제문제를 범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출발.
⇒ 일본에 최초 원폭투하 : 개별국가의 국제사회 적극 참여가 촉진/안전보장문제가 크게 대두.
⇒ 戰後 뉴렌베르그와 동경에 전범재판소 설치 : 전통적 국제법 원칙과는 다른 파격적인 國際法 논리의 비약과 國際法에 대한 전격적인 사고의 변화를 초래.
⇒ 서구諸國이 누렸던 식민지 경영체제가 와해 많은 신생독립국이 國際法의 주체로 등장/舊소련을 축으로 하는 동구권이 대두하는 등 새로운 國際法 블록이 형성 : 새로운 방향의 國際法 발전의 필연성.
[1960년대 이후]
1) 국제법 발전이 다원적 발전의 길을 감/전통 국제법에 많은 수정이 가해짐.
2) 중국의 국제사회 참여/공산주의적 이념을 담고 있는 국제법적 견해를 펼침. (기존 국제법과 충돌)
3) 소련의 와해 냉전(Cold War)의 종말 등으로 인해 군사적 대치현상이 감소 : 국제법의 중점이 비정치적인 경제분야나 인권 및 환경분야로 옮겨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