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UN행정법원, ILO노동법원에 개인은 제소권을 가진다.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신탁통치이사회에 대한 청원권(UN헌장 제87조 b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인권 B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사의 개인청원제도(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이 있다.
다만 개인청원제도는 국가가 개인청원제도를 수락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가. 뉘른베르그국제형사재판소, 동경극동국제형사재판소는 조약으로 설립하였다.
나. 구유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법재판소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결의로써 성립하였다.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 본 재판소는 국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국제적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 상소와 재심제도를 두었다.
- 다만, 본 재판소는 국내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위 범죄의 1차적 관할권은 국내형사법원에 있다.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신탁통치이사회에 대한 청원권(UN헌장 제87조 b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인권 B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사의 개인청원제도(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이 있다.
다만 개인청원제도는 국가가 개인청원제도를 수락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가. 뉘른베르그국제형사재판소, 동경극동국제형사재판소는 조약으로 설립하였다.
나. 구유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법재판소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결의로써 성립하였다.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 본 재판소는 국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국제적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 상소와 재심제도를 두었다.
- 다만, 본 재판소는 국내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위 범죄의 1차적 관할권은 국내형사법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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