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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기본법36조 2항). 참고문헌 ○ 김솔이(2010), 국세우선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도형(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김기오(200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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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本文은,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는 다른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한다」라고 하여 國稅優先權을 規定하고 있다. 納稅者의 財産이 滯納處分强制執行 등의 强制節次에 의하여 換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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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1994 △ 김이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 지방재정, 1984 △ 선병완·양규혁, 세법의 이해, 조세통람사, 1999 △ 오연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재 개편방향, 지방세, 1993 △ 윤영선,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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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그 지역특성에 기초를 둔 세목들이 있다. Ⅶ. 국세와 국세우선권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권력관계설과 채권채무관계설이 대립하여 온 바인데, 어느 입장을 취하든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본질적으로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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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저당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세기본법은 가등기담보에 대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적용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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