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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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5절 납세담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2절 제2차납세의무
제3절 물적 납세의무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2절 심사
제3절 심판

제8장 보칙

본문내용

適用한다.
第4條 (國稅賦課의 除斥期間에 관한 適用例) ①第2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賦課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된 國稅로서 이 法 施行日 現在 第27條
의 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
日로부터 第26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賦課除斥期間末日을 경과하여 이를 賦課할
수 없다.
第5條 (滯納處分猶豫期間의 時效停止에 관한 適用例) 第28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滯納處分을 猶豫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少額保證金등의 國稅優先에 관한 適用例) 第35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納付期限이 到來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國稅不服請求期間에 관한 適用例) 第61條第2項 및 第8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告知金額最低限에 관한 適用例) 第83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
로 告知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84·12·15 法375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84·12·15 法375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0·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相續稅 또는 贈與稅賦課의 除斥期間에 관한 適用例) 第26條의2第1項第1號 但
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3條 (取消請求에 관한 適用例) 第35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法
定期日이 도래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 (押留의 경우의 法定期日에 관한 適用例) 第3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후 최초로 押留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5條 (國稅에 우선하는 被擔保債權에 관한 적용례) 財産의 賣却金額중에서 이 法
施行전에 第35條第1項第3號 各目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期日이 도래한 國稅 또는
加算金을 1990年 9月 3日이후에 徵收하는 것에 대하여는 國稅의 納付期限을
法定期日로 보아 第35條第1項第3號, 同條第2項 및 第42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全文改正 93·12·31]
<1993·12·31 法律 第4672號에 의하여 1993·9·27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條를 改正>
第6條 (國稅보다 우선하는 保證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納付期限이 도래
한 國稅 또는 加算金에 대한 少額保證金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35條第1項第4
號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3·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國稅賦課除斥期間에 관한 적용례) 第26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同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互合意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擔保의 評價에 관한 적용례) 第30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제공되는 納稅擔保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國稅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第35條第1項第3號 바目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후 최초로 國稅徵收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出資者등의 第2次納稅義務에 관한 적용례) 第39條 및 第4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出資者 또는 事業讓受人에게 第2次納稅義務의 納付告知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 면제에 관한 적용례) 第4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
行후 최초로 修正申告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國稅還給加算金에 관한 적용례) 第5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國
稅還給金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8條 (行政訴訟提起期間등에 대한 적용례) 第56條·第60條·第61條第2項 및 第68條
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현재 진행중인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分부
터 적용하고, 第61條第3項·第66條 및 第8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郵便으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押留의 경우의 法定期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35條의2
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登記日 또는 登錄日을 法定期日로 본 國稅 또는 加算金에 대
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4·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6條의 改正規定은 1
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에 관한 適用例) 第2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續이 開始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國稅賦課除斥期間에 관한 適用例) 第26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당해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修正申告 및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減免에 관한 適用例) 第45條 및 第4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修正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更正請求에 관한 適用例) 第4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
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國稅還給加算金에 관한 適用例) 第52條의 改正規定은 1995年에 발생하는 所得
에 대한 確定申告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불복에 관한 適用例) 第5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현재 相互合意節
次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第8條 (行政訴訟 제기에 관한 適用例) 第56條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 현재 진
행중인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分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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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09
  • 저작시기20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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