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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國基法 52, 國基令 30②, 國基則 13의2).
나. 이자계산기간
국세환급가산금은 다음에 정하는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國基法 52).
나. 이자계산기간
국세환급가산금은 다음에 정하는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國基法 52).